크레인코리아 안전 교육 통합 자료
1. 11대 안전 수칙
1) 작업 전 안전 점검 작업 중 정리 정돈
2)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
3) 작업장 안전 통로 확보
4) 유해, 위험 화학물질 경고 표지 부착
5) 기계, 설비 정비 시 잠금장치 및 표지판 부착
6) 프레스, 절단기, 압력용기, 둥근톱에 방호장치 설치
7) 전기활선 작업 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
8) 건설 현장 고소 작업 시 안전난간, 개구부 덮개 설치
9) 추락 방지용 기준 안전방망 설치
10) 용접 시 인화성, 폭발성 물질 격리
11)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
2. 현장 내 기본 준수 사항
1) 반바지, 민소매 티, 슬리퍼 착용자 출입 금지(반팔 착용 시 토시 착용)
2) 현장 보안 관련 규정 사항 준수
3) 성희롱, 폭언, 폭행 절대 금지
4) 출입 통제구역 출입 금지
5) 그 외 현장에서 요청하는 규정 사항 준수
3. 현장 내 주행 및 주정차 시 준수 사항
1) 현장 내 주행 규정 속도 준수 및 방향지시등 사용
2) 주정차 시 고임목 설치(고임목의 높이와 길이는 20㎝ 이상)
3) 주행 시 안전벨트 착용 및 전조등 작동
4)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
5) 장비에서 이탈 또는 부재 시 시동 off, 키 제거
4. 장비 작업 관련 준수사항
1) 장비 설치 시 준수사항
- 아우트리거 100% 확장 및 스토퍼 핀 체결
- 아우트리거 발판 침목 설치 시 침목과 침목 사이 간격은 없어야 하며 설치 후
침목이 외부 충격에 이동해서는 안 됨
- 장비 설치가 모두 끝난 후 업체의 점검 전까지 임의 작동 금지
- 장비 설치 후 장비 하부에 누유 대비용 천막 설치(천막 고정장치 설치)
- 크레인 세팅 주변 배수로에 흡착포 설치
- 고소 작업 시 그네식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2중 고리 체결 철저
- 아우트리거 설치 시 바닥 면 확인(지면 상태, 눈 등)
- 아우트리거 확장한 채로 이동금지
2) 장비 작업 시 준수사항
- 안전장치 임의 해제 금지
- 작업은 지정된 신호수와 무전으로만 작업
- 외줄 걸이 양중 금지
- 제원 이상의 작업 금지
- 각종 부자재는(줄걸이 등) 승인받고 사용
- 양중물 인양 시 붐 신장이나 신축 금지
- 인양 시 하부 인원 통제 확인
- 장비에서 이탈 시 잠금장치는 반드시 하고 개인보호구 착용
- 현장에서 취침 금지, 시동이 걸려있는 동안 전화 통화 금지(블루투스 사용 가능)
-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일 때 붐 확장 여부는 현장의 요청사항 준수
5. 크레인 점검
1) 작업 전 크레인의 일일점검일지 작성
2) 여러 연결부위 및 벨트 등의 상태 수시로 확인- 호스와 호스, 볼트체결 상태, 각종 조인트연결 상태, 배선상태, 호스나 배선이 닿는 곳 등
- 호스나 전기배선 등이 다른 부위와의 마찰로 손상되는 경우가 많으니 철저히 확인할 것
3) 2일 이상 작업 없이 대기한 차량은 작업 전날 시동을 걸고 이상 유무 확인
4) 안전장치 점검
- 과부하방지장치 : 양중물을 인양시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작업 시 권상, 주행 등의
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
- 권과방지장치 : 양중물 인양 시 후크와 양중물이 정해진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로 권상될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어 제동하는 장치
- 후크해지장치 : 인양 작업 시 줄걸이가 후크에서 이탈하는 사고는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방호장치
7. 부자재 관리 및 준비
1)라운드슬링
- 외부 손상 확인
- 안전하중, 안전 인증 등이 표시된 라벨 부착 확인
- 외피가 섬유로 되어있으므로 눈, 비를 피해 보관
2)샤클
- 제조국, 제조사, 안전인증, 안전하중 표시 확인 및 양각 주조 확인
- 업체별 요청 사항 확인하여 준비 (제조사 증명서 등)
3) 후크
- 형광 테이프 부착 및 톤수 표시
8. 침목, 철판 준비
1) 업체가 요구하는 설치 기준 숙지
2) 설치 기준에 충족하는 침목과 철판 사전에 준비
3) 외부현장에서 2단 이상 침목 설치 시 4-3-2의 방식으로 설치
9. 크레인 디멘션, 부자재 숙지
1) 크레인 디멘션 (1, 2 단 보조붐 길이 포함) 숙지
2) 후크 무게와 양중능력
3) 보유한 부자재와 공구의 수량 및 상태 숙지
- 라운드슬링, 샤클, 흡착포, 침목, 보조 철판, 상시등, 공구류, 고임목, 비상 망치, 소화기 등
-소화기는 매월 1회 점검하고 점검표를 작성
-소화기는 내부에 잘 보이도록 비치
-5년이 초과한 크레인 제조사의 소화기는 사용 불가
留言